필리핀클락앙헬레스 개, 고양이 데려오기, SPSIC부터 클락공항 검역까지
한국에서 개나 고양이를 클락공항으로 데려가려면 출국 전에 SPSIC(수입검역허가)와 한국 수출검역증명서를 받고, 항공은 기내인지 화물칸인지부터 정합니다. 필리핀항공으로 한국에서 필리핀 갈 때 일반 개, 고양이는 기내가 아니라 위탁(화물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작으면 기내, 크면 화물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한국에서 클락공항(CRK)으로 개, 고양이를 데려가는 경우 |
| 출국 전 | SPSIC 승인, 한국 수출검역증명(EP/IVHC), 항공 운송 방식 확정 |
| 항공 | 필리핀항공(한국→필)은 위탁(화물칸) / 대한, 아시아나는 작으면 기내, 크면 화물칸 |
| 도착 | SPSIC 인쇄본과 수출검역증명 원본을 클락 공항 수의검역에 제출 |
| 도착 수수료 | 허가 100페소(2,167원), 접수 55페소(1,192원), 검사 첫 2마리 250페소(5,418원)/마리, 3마리째부터 300페소(6,501원)/마리 |
원화는 오늘 시세(1페소=21.67원)입니다. 항공 펫 요금은 항공사와 무게마다 달라서 여기 숫자를 박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누구에게 해당되나
SPSIC는 필리핀 동식물산업국(BAI)이 내는 반려동물 수입검역허가입니다. 영문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개나 고양이를 필리핀으로 들여오려면 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클락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만 다룹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려가는 반대 방향은 조건이 다릅니다.
관광비자로 본인이 들어가도 동물은 별도 허가입니다.
비행기에 어떻게 태우나 (기내냐 화물칸이냐)
케리어(운송 상자)에 넣는 건 공통입니다. 그 케리어를 기내에 둘지 화물칸에 둘지는 항공사가 정합니다.
필리핀항공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일반 개, 고양이는 기내가 아닙니다. 위탁 수하물, 곧 화물칸으로 갑니다.
기내 동반(FurPAL)은 필리핀 국내선만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국제선에서 일반 개, 고양이는 기내가 아닙니다.
단두종(페르시안, 불독, 퍼그처럼 코 짧은 품종)은 위탁도 거절입니다. 화물칸이 살아있는 동물을 못 받는 기종이 있어서, 예약할 때 그 편 운송 확약이 없으면 태우지 않습니다. 출발 48시간 전 확약이 안내입니다.
대한항공
케이지 포함 합산 7kg 이하면 기내입니다. 그보다 크면 위탁, 화물칸입니다. 사전 운송 확약이 없으면 공항에서 안 받아 줍니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지 포함 7kg 이하면 기내, 넘으면 위탁(화물칸)입니다. 사전 확약이 필수입니다. A321은 국제선 위탁 운송이 안 됩니다.
화물칸으로 가면 도착 때 항공운송장(AWB)도 챙기세요. SPSIC와 수출검역증명은 기내든 화물칸이든 필요합니다.
뭐부터 하면 되나

출국 전에 이 다섯을 끝내면 됩니다.
- 백신, 칩, 기생충 일정을 SPSIC 신청 기준에 맞춥니다.
- Intercommerce에서 SPSIC를 신청하고, 출국 전에 승인본을 받습니다. 출국일 이후에 나온 허가는 쓸 수 없습니다. 올릴 서류는 접종과 기생충 기록, 마이크로칩 증명, 반려동물 사진, (있으면) 펫 패스포트입니다. PDF나 JPG로 여러 장 합본, 파일당 5MB 미만입니다.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출 동물검역증명서(EP/IVHC)를 받습니다.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이어야 합니다.
- 탈 항공을 정하고 기내인지 화물칸인지 맞춥니다. 필리핀항공이면 위탁 확약을 받습니다. 화물칸이 안 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 클락 도착 당일 공항 수의검역에 SPSIC 인쇄본과 수출검역증명 원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한 번에 최대 3마리입니다. 허가 유효는 60일입니다.
백신, 칩, 나이는 어떻게 맞추나


기준일은 SPSIC를 신청하는 날입니다. 그날 나이가 120일(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은 ISO로 읽혀야 합니다. 비ISO면 스캐너를 직접 들고 가야 합니다. 칩 번호가 접종기록, 허가서와 같아야 합니다.
| 구분 | 개 | 고양이 |
|---|---|---|
| 광견병 | 첫 접종은 신청일 최소 14일 전. 부스터는 접종 직후 출국도 안내됨. 최소 월령 84일 | 같음 |
| 종합 |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파보,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각 최소 1회, 신청 최소 14일 전 | 범백혈구감소증(panleukopenia), 비기관지염(viral rhinotracheitis), 칼리시(calicivirus). 신청 최소 14일 전 |
| 기생충 | 신청일 기준 최대 91일 전에서 최소 7일 전 사이 수의사 투약 기록 | 같음 |
렙토스피라가 들어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DHPPi인지 DHPPL인지 헷갈리면 그 항목을 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접종은 필리핀 도착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SPSIC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라면 여행 12주 이전에 출산했고, 수의사가 건강과 여행 적합을 적어 줘야 합니다.
클락으로 내려도 되나

됩니다. 서류 규정은 국제 입국항이 같습니다. 클락만의 다른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제출 장소만 클락공항 수의검역입니다.
터미널 안 창구 위치는 공개 안내에 없습니다. 서류가 맞으면 당일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앙헬레스나 클락에 살아도 됩니다. 신청할 때 검역지(머물 주소)에 필리핀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도착해서 내는 돈은
클락 공항 수의검역에서 내는 BAI 게시 금액입니다(페이지 개정일 없음, 확인일 기준).
| 항목 | 금액 |
|---|---|
| SPS Import Clearance | 100페소(2,167원) |
| SPS Lodgement Fee | 55페소(1,192원) |
| Inspection (처음 2마리) | 250페소(5,418원)/마리 |
| Inspection (3마리째부터) | 300페소(6,501원)/마리 |
한국 수출검역증명 발급 수수료는 정부24 안내 기준 1만 원입니다(최종수정 2026-08-14).
체크리스트
□ SPSIC 승인본이 출국일 전 발급이다
□ 백신, 기생충, 칩이 신청일 기준에 맞다
□ 한국 수출검역증명이 출국 10일 이내다
□ 항공 방식(기내/화물칸)이 확약됐다 (필리핀항공은 위탁 확약)
□ 도착용 SPSIC 인쇄본, 검역증명 원본, (화물칸이면) AWB를 챙겼다
자주 묻는 질문
Q. Intercommerce에 병원 이름을 잘못 넣었어요. A. 허가서, 접종기록, 한국 수출검역증명에 적힌 병원과 접종이 같아야 합니다. 틀리면 수출검역 전에 Intercommerce와 한국 검역 창구에서 고치거나 다시 발급받으세요.
Q. 단두종도 화물칸으로 가나요? A. 필리핀항공은 단두종 화물 운송을 거절합니다. 대한항공도 단두종 화물 운송을 막아 둔 안내가 있습니다. 단두종이면 그 항공으로는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필리핀에서 키우던 개를 한국으로 데려갈 때도 이 순서인가요? A. 아닙니다. 반대 방향은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클락으로 올 때만 보세요.
Q. 대행을 꼭 써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Intercommerce, 검역, 항공 확약만 맞추면 됩니다.
정리하면, 출국 전 SPSIC와 한국 수출검역증명을 받고, 항공은 필리핀항공(한국→필)이면 위탁(화물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작으면 기내, 크면 화물칸입니다. 클락 도착 서류는 마닐라와 같고, 수수료는 공항 수의검역에서 내면 됩니다.
오늘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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