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6개월 이상 체류자 출국 전 ECC-A — 클락 이민국 며칠 전, 얼마
관광(Temporary Visitor)으로 필리핀에 6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출국 전 ECC-A가 필요합니다. 클락 이민국 기준 신청 시기·처리 기간·요금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관광(Temporary Visitor)으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출국 전 ECC-A 필요
· 신청: 출발 최소 72시간 전, 가능하면 1주일 이상 전 권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1회용(single use)
· 클락 OSS 기준 처리 시간: 약 3일 38분(시민헌장)
· NBI클리어런스(범죄경력증명서)는 출국명령이 있는 경우만 공식 요건 — 그 외엔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 권장
· 공항 당일 처리를 전제로 잡지 마세요
클락·앙헬에서 오래 머무르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티켓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출국허가/출국증명)입니다.
이 글은 한국인 관광 체류자를 기준으로, BI 시민헌장에 적힌 ECC-A 요건·처리시간·요금·NBI클리어런스 관련 사항만 정리합니다. Travel Tax(여행세)나 CRK 터미널비(PSC)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 옆 원화는 ₱1 ≈ ₩21.4(2026-09-10 기준, 시장 중간환율)로 잡은 대략치입니다. 환율은 변동하니 참고만 하세요. 창구 OR(공식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최종이고, 케이스마다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 6개월 이상이면 ECC-A
· Temporary Visitor(관광, CA 613 Sec 9(a))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비자가 다운그레이드되고 출국명령(OTL)이 승인된 경우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하고,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single use). “6개월 하루 전인데 공항에서 당일 ECC-A로 해결되겠지”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클락에서 떠나는 항공편이라도, 6개월+ 관광 케이스를 공항 당일 ECC로 끝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NBI클리어런스(범죄경력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 시민헌장 서류 목록의 “NBI 허가증”은 출국명령(Order to Leave)이 있는 신청자에 한정됩니다
· 단순히 6개월·1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에게 의무라는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체류 기록·기간에 따라 창구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자문 자료도 있어, 케이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넘으면 무조건 NBI클리어런스”라는 고정 규칙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체류 이력에 출국명령·비자 다운그레이드·연장 지연 등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신청 전 클락 OSS 또는 앙헬레스 FO에 전화로 “제 경우 NBI클리어런스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NBI클리어런스는 이민국이 아니라 NBI(국가수사국) 소관이라 별도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클락 OSS에서 신청할 때
· 주소: 2nd Floor, CDC Building 2127, Elpidio Quirino St., Clark Freeport Zone, Angeles City, Pampanga
· 전화: (045) 8499-3657
· 이메일: bi.clarkonestopshop@gmail.com
· 운영시간: 평일 08:00~16:00 또는 08:00~17:30(자료마다 다름, 공식 디렉토리엔 운영시간이 따로 안 나와 있음) —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Clark 시민헌장의 “who may avail” 문구는 일부 신분·카테고리에 더 좁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 독자분께는 위 6개월 규칙을 먼저 보시고, 클락 OSS 또는 앙헬레스 FO에 전화해 “관광 Temporary Visitor ECC-A를 여기서 접수할 수 있는지, NBI클리어런스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 전화: (045) 404-0215
· 이메일: angeles_fo@immigration.gov.ph
· 위치: MarQuee Mall Ground Floor (Metro Supermarket)
처리 시간
Clark 시민헌장 기준 ECC-A at BI Clark-OSS 처리 시간은 합계 약 3일 38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출발 72시간보다 여유를 더 잡는 편이 안전하고, 가능하면 1주일 이상 전에 신청하는 걸 권합니다.
요금 예시
· ECC: ₱700 + LRF ₱10 — 약 1만 5,190원
· ACR Fee: ₱1,000 + LRF ₱10 — 약 2만 1,610원
· 6개월+ 체류 시 CRTV: ₱1,400 + LRF ₱10 — 약 3만 170원
· Express(해당 시): ₱500 — 약 1만 700원
다른 자료(어학원 등)에는 관광비자 ECC를 “500페소 선”으로 더 단순하게 적어둔 곳도 있어, 출처마다 금액 구성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 시민헌장 수치는 ECC·ACR Fee·CRTV를 합친 케이스 예시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다르면 합계도 달라집니다. 합계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창구 OR만 따르세요.
서류 (시민헌장에 적힌 것)
· ECC 신청서 (BI Form 2015-08-001)
· ECC 인증서 2부 (BI Form 2015-08-001A)
· 흰 배경 2×2 사진 4장 (최근 3개월)
· 여권 인적사항(bio) 페이지 + 최근 입국 스탬프 사본
· 비자 연장 납부 증빙 사본
· 관련 Order가 있으면 그 서류
· 출국명령(Order to Leave)이 있는 경우: NBI 허가증
Travel Tax·터미널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ECC: 이민국(BI) 출국 관련 서류. 6개월+ 관광이면 출국 전 미리 준비합니다.
Travel Tax: 별도(티켓·TIEZA). 면제 여부는 티켓·TIEZA에서 확인하세요.
CRK PSC(터미널비): 항공권에 통합 징수됩니다. ECC와 무관합니다.
☐ 입국일부터 6개월이 넘었는지 세어보기
☐ 넘었으면 출발 72시간보다 여유 있게, 가능하면 1주일 이상 전에 ECC-A 준비하기
☐ 출국명령·비자 다운그레이드 이력이 있다면 NBI클리어런스 필요 여부 미리 확인하기
☐ 클락 OSS (045) 8499-3657 또는 앙헬 FO (045) 404-0215에 전화해 접수 가능 여부·필요서류 확인하기
☐ 금액은 OR만 기준으로 확인하기 — 공항 당일 해결을 전제로 잡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A. 시민헌장 기준 Temporary Visitor가 6개월 이상이면 출국 전 ECC-A가 필요합니다. 경계일은 창구에 물어보세요.
A. 최소 출발 72시간 전이고, 클락 OSS 기준 처리 약 3일 38분이니 가능하면 1주일 이상 여유를 두세요.
A. 발급일로부터 1개월, 1회용입니다.
A. 공식 시민헌장 기준으로는 출국명령(Order to Leave)이 있는 경우에만 요건입니다. 단순 장기체류만으로 전원 의무라는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류 이력에 따라 창구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A. 6개월+ 관광을 공항 당일로 끝낸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출국 전 미리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클락공항 터미널비와 여행세
클락·앙헬레스 이민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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