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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BI 연례신고 2026 총정리 대상·수수료·벌금·절차 (클락·앙헬레스)

오늘클락 읽는 시간 약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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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신고는 「나 여기 산다」를 해마다 BI(이민국)에 갱신하는 기록입니다. ACR(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단기 방문 비자)로만 있으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정상입니다. 대상인데 안 하면 벌금·ECC(출국허가)·연장 때 걸릴 수 있습니다.

BI가 뭐고, ACR(아이카드)이 뭔가요?

연례신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두 단어부터 잡아야 합니다.

BI = Bureau of Immigration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출입국과 외국인 체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가깝습니다.

한인이 BI 창구에서 하는 일은 대략 이렇습니다.

  • 관광 비자 연장 (웨이버·월 연장 등)
  • ACR I-Card(아이카드, 외국인등록증) 신청·수령
  • 연례신고(Annual Report, 매년 체류 갱신 신고) — 이 글의 주제
  • 출국 전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출국허가증)

클락에는 Clark Immigration One Stop Shop(클락 원스톱샵, 클락 OSS), 앙헬레스에는 Angeles Field Office(앙헬레스 현장 사무소, 마퀴몰) 같은 BI 창구가 있습니다.

ACR I-Card = 외국인등록증 (아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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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은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줄임이고, ACR I-Card는 그 등록을 카드로 만든 외국인등록증입니다. 한인들은 보통 「아이카드」라고 부릅니다.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단기 방문 비자)로 필리핀에 59일을 넘기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으니까 아이카드 받았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아이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연례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I 연례신고 페이지 원문: “all registered aliens(등록 외국인) and ACR I-Card holders(아이카드 소지자) except(제외)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관광 비자 소지자).”
→ 비자 종류(관광 vs 워킹·거주 등)로 갈리는 것입니다. 관광 연장만이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게 뭔가요등록 외국인이 매년 BI(이민국)에 「여기 산다」 기록을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신규 발급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요등록 외국인 · ACR I-Card(아이카드) 소지자 (워킹·거주·배우자·학생 등)
누가 안 하나요관광 Temporary Visitor(단기 방문) / Tourist(관광) (9A 비자). BI 공식 문구: “except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관광 비자 소지자 제외)”
언제매년 초 60일. 2026년: 1월 1일 ~ 3월 1일
얼마 (정시)₱310 (약 6,700원) — AR Fee(신고 수수료) ₱300 + LRF(법률연구비) ₱10
얼마 (화상 신고)₱1,310 (약 28,200원) — Express Lane Fee(화상 신고 추가 비용) ₱1,000 추가
늦으면MR(재심의비) ₱1,510 (약 32,500원) + 월 ₱200 (약 4,300원), 연 ₱2,000 (약 43,000원) 한도
어디서Clark OSS(클락 원스톱샵) · 앙헬레스 FO(현장 사무소) · BI e-services(온라인)
안 하면벌금. ECC-B(일시 출국허가)·연장 등 BI 거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원화 환산은 ₱1 ≈ ₩21.5 기준 대략치입니다. 환율은 매일 다릅니다. 수수료는 BI 현장(OPS, 납부서)이 최종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는데 연례신고 한 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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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앙헬 한인에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년 반 살고 ACR(아이카드)도 받았고, 한국을 세 달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연례신고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뭐야? 한인회가 대신 해준 거 아냐?”

Q. 연례신고가 뭔가요? 비자를 새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BI(이민국)에 「나는 등록된 외국인으로 여기 있다」를 해마다 한 번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신규 발급이 아닙니다.

Q. ACR(아이카드)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BI 공식 문구는 “registered aliens(등록 외국인) and ACR I-Card holders(아이카드 소지자) except(제외)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관광 비자 소지자)” 입니다. e-services(온라인)도 “except tourists(관광객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즉 ACR이 있어도 관광 연장으로만 체류 중이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워킹·거주·배우자·학생 등 등록 외국인이면 해야 합니다.

Q. 1년 반 살았는데도 안 한 사람은요?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단기 방문)로 연장하면서 ACR(아이카드)만 받은 경로면, 연례신고 대상 제외가 흔합니다. 「오래 살았다 =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한인회가 몰래 대신해 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보통은 본인이 하거나, 위임·대행이 있어도 영수증·기록이 본인 앞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대상인데 안 하고 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ECC(출국허가)·연장 창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긴다」기 전에 본인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세 달마다 한국 갔다가 와도요?

출입국을 자주 해도 비자 종류가 기준입니다.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단기 방문)면 연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워킹·거주 등)이면 출입국과 별개로 매년 초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여권 비자 스탬프·ACR(아이카드)에 적힌 비자 종류를 보세요.

숫자 — 언제 · 얼마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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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년)

BI 2026 Annual Report Advisory(연례신고 공지) · Operations Order No. 2025-007(운영 명령서) 기준:
2026년 1월 1일 ~ 3월 1일 (역년 첫 60일). 이 신고기간은 종료됐으며, 다음 연도 일정과는 구분됩니다.

정시 수수료

항목금액
AR Fee (신고 수수료)₱300 (약 6,500원)
Legal Research Fee (법률연구비, LRF)₱10 (약 200원)
합계 (현장)₱310 (약 6,700원)
Express Lane Fee (화상 신고 추가 비용)₱1,000 (약 21,500원)
합계 (화상 신고)₱1,310 (약 28,200원)

지연 벌금 (3월 2일 이후)

항목금액
Motion for Reconsideration (재심의 신청비, MR)₱1,510 (약 32,500원)
월 벌금 (3월 2일부터 기산)₱200 (약 4,300원) / 월
연간 상한₱2,000 (약 43,000원)

예시: 1개월 지연이면 MR(재심의비) ₱1,510 + 월 ₱200 = ₱1,710 (약 36,800원). 10개월 이상이면 MR ₱1,510 + 상한 ₱2,000 = ₱3,510 (약 75,500원).

수수료 표에 「2014년 3월 6일 기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액은 현장 OPS(납부서)를 따르세요. Operations Order No. 2025-007(운영 명령서)이 현재 최신 근거입니다.

예외 — 관광(Temporary Visitor, 단기 방문)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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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Temporary Visitor(단기 방문) / Tourist(관광) (9A 비자)는 연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관광으로 ACR(아이카드)만 받은 사람과, 워킹·거주·배우자·학생 등 등록 외국인은 다릅니다.
  • 애매하면 창구에 「Annual Report(연례신고) 대상이냐」고 직접 물어보세요.
  • 관광으로 6개월 이상 머물다 출국할 때 쓰는 ECC-A(출국허가증)는 연례신고와 별개입니다. 섞지 마세요.
근거:
BI Annual Report(연례신고) 페이지: “except Temporary Visitor’s Visa holders or Tourist Visa holders(관광 비자 소지자 제외)”
BI e-services(온라인): “except tourists(관광객 제외)”
C&G Consulting 2026 가이드: “excluding 9A tourist visa holders(9A 관광 비자 소지자 제외)”

클락 · 앙헬레스 창구

Clark Immigration One Stop Shop (클락 원스톱샵, 클락 OSS)

주소: 2nd Floor, CDC Building 2127, Elpidio Quirino St., Clark Freeport Zone, Angeles City, Pampanga

전화: (045) 499-3657

이메일: clark.oss@immigration.gov.ph

업무시간: 08:00 ~ 17:00

Angeles Immigration Field Office (앙헬레스 현장 사무소, 앙헬레스 FO · 마퀴몰)

주소: Ground Floor, Metro Supermarket, MarQuee Mall, Pulung Maragul, Angeles City, Pampanga

전화: (045) 404-0215

이메일: angeles.fo@immigration.gov.ph

업무시간: 08:00 ~ 18:00 (업무시간이며 당일 접수 마감은 별도 확인)

가기 전 「Annual Report(연례신고) 접수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세요. 창구별·시기별로 접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 절차

1
온라인 등록: e-services.immigration.gov.ph에서 Annual Report(연례신고) 등록 → Reference Number(접수번호) 발급
2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완료: Clark OSS(클락 원스톱샵) 또는 앙헬레스 FO(현장 사무소)로 갑니다. Virtual AR(화상 연례신고)을 선택하면 예약한 시간에 Google Meet 면담을 거쳐 납부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등록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져갈 것:
  • Reference Number(접수번호, 온라인 등록 시 발급)
  • ACR I-Card(아이카드) 원본 (또는 종이 ACR(종이 등록증))
  • 여권 원본
  • 전년도 AR(연례신고) 공식 영수증 (있으면)
4
납부: OPS(Order of Payment Slip, 납부서) 받고 납부 → 공식 영수증 보관. 온라인은 Maya · GCash(필리핀 모바일 결제앱) · 카드 등 안내된 수단.
Virtual AR(화상 연례신고)은 대상 비자와 등록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고비 ₱310에 화상 신고 추가 비용 ₱1,000이 붙어 정시 합계는 ₱1,310입니다. 미납금·지연금이 있으면 별도로 계산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인데 기간을 넘기면 위에 적은 MR(재심의비) ₱1,510 (약 32,500원) + 월 벌금이 붙습니다.

ECC-B(일시 출국허가)에 걸립니다.
등록 외국인이 일시 출국할 때 쓰는 ECC-B(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B, 일시 출국허가증)는, Annual Report(연례신고)를 이행·납부해야 발급됩니다. BI e-services(온라인)에 「ECC-B/RP/SRC with Annual Report Compliance(연례신고 이행 확인 포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장·ACR(아이카드) 갱신 등 다른 BI 거래에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창구에 확인하세요.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단기 방문)는 AR(연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 「연례신고 안 했다」만으로 자동 처벌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ACR(아이카드) 있으면 무조건 하나요?

아닙니다. BI 공식: 관광 비자(Temporary Visitor / Tourist, 단기 방문/관광)는 제외입니다.

Q. 한인회가 대신해 준 거 아닌가요?

단정하지 마세요. 보통 본인이 하거나, 위임·대행이 있어도 영수증이 본인 앞으로 남습니다.

Q. 2026년 기간·정시 금액은?

1월 1일 ~ 3월 1일. 정시 ₱310 (약 6,700원, 현장) / ₱1,310 (약 28,200원, 화상 신고). 현장 OPS(납부서)가 최종입니다.

Q. 늦으면?

MR(재심의비) ₱1,510 (약 32,500원) + 월 ₱200 (약 4,300원), 연 ₱2,000 (약 43,000원) 한도. 근거: Operations Order No. 2025-007(운영 명령서).

Q. ECC-A(출국허가)랑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관광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후 출국 시 쓰는 ECC-A(출국허가증)와 연례신고는 별개입니다.

Q. 필리핀에 없었으면요?

신고기간에 해외에 있었다면 비자 종류와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처리기한·미납 여부를 BI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절차는 BI 공지 및 현장 OPS(납부서)가 최종입니다. 변경 사항이 확인되면 업데이트합니다.

오늘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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